디딤돌 대출 소득 초과시 대응 방법(부부 공무원, 맞벌이)

디딤돌 대출 소득 초과시 대응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모든 상황에서 통하는 방법은 아니고 올해는 기준에 넘지만 작년 소득이 넘지 않을때, 혹은 부부교사, 부부공무원, 맞벌이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디딤돌 대출 소득 초과

디딤돌 대출의 소득 관련된 글은 지난글에서 아주 자세히 작성했는데요. 읽어 보지 않으셨다면 우선 읽어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드리면 소득 산정시 1년1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3가지 방법으로 소득이 산출이 가능합니다.

디딤돌 소득산정 했던 방법(소득기준)

소득 초과시 대응방안

예를들어 현재날짜는 23년도 8월이고 21년도에는 연봉이 5500만원 22년도에는 5900만원 23년도에는 6600만원이라고 했을때 표로 간략히 상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1년도5500만원
22년도5900만원
23년도(23년 진행중, 월급 환산소득)6600만원

우선 중요한것은 23년도 연봉은 6600만원으로 소득한도인 6천만원은 넘지만 22년과 21년은 넘지 않습니다. 23년 연봉의 6600은 월급 550만원을 12로 곱해서 나온 연환산 연봉인데요. 현재가 23년8월이기 때문에 23년도 연봉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산소득으로 추정하여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23년도 연봉을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소득 산출하는 방법은 1년1개월 이상 근무하면 3가지 방법이 있고 이 중에서 유리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3가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첫번째, 21년도와 22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용하고 그 중 최신년도인 22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우리는 이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이 방법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즉 24년2월28일에는 23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나오기 때문에 그전 까지만 가능합니다.
  • 두번째, 23년7월부터 21년7월 즉 24개월의 급여 상여 내역서로 증빙한다. 이방법도 힘들겠죠.
  • 세번째, 23년도 1월~8월의 급여 상여 내역으로 1년치 연환산소득을 계산한다 이방법도 오히려 더 소득이 늘어나서 안좋죠.

결론

결국 첫번째 방법으로 22년도 21년도 소득을 가지고 우리는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최신년도의 22년도의 연봉으로 인정해줍니다. 그런데 왜 21년 22년 2개년치를 내야하나 싶으실텐데요. 21년도와 22년도의 연봉이 20%이상 차이가 나면 평균을 내서 그 소득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인데요. 다만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계속 연봉이 오르기 때문에 평균 말고 최신년도의 연봉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의사항

위에 유통기한 관련해서 소득심사를 받는날을 기준으로 24년 2월 28일이 지나면 안되는데요. 대출 신청일로부터 대출 승인일이 30일에서 40일이고 그리고 승인일부터 대출실행일까지 30일이기 때문에 따라서 내가 입주일이 최대 24년 4월말이라면 가능할것 같습니다. 왜냐면 3월에 대출 심사 및 승인을 받기 때문에 2월말에 서류를 제출하고 최대한 빨리 심사를 봐서 확정을 받고 싶다고 요구하면 가능할것 같기도 합니다. 즉 2월에 심사 넣고 한달(최소2주, 민원넣거나 급하다고 요구해서 빠르게 해달라고 할수도 있음)걸려서 승인나고 승인나고 한달(내가 조절하기 나름) 뒤에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입주일이 5월이라면 조금 힘들듯하고 또한 재심사도 있고 내가 제출한 서류 말고 스크랩핑해서 나의 23년 소득을 가져다가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아슬 아슬 하다고 생각되네요.

부부공무원, 부부교사, 맞벌이인 경우

이번에는 부부공무원, 부부교사, 맞벌이 부부의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주변에서 아에 정부지원 대출은 포기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 주변에서 디딤돌을 받은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남겨봅니다.

바로 휴직을 이용한것인데요. 휴직을 3년이상 연속으로 사용하면 무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휴직 복직 관련 소득 산정 내용은 이전글 참고해주시고 여기서 간력히 말하면 3년이상 연속으로 휴직해서 1개월 미만의 월급을 받았다면 무직으로 인정이 되서 휴직 전 소득을 소득으로 치지 않습니다.

휴직3년 이용하기

2023년 디딤돌 대출 소득 산정 : 휴직,복직,무직,공동명의

즉, 부부공무원이나 부부교사는 아이1명당 3년을 쓸수가 있는데 3년이상쓰면 한쪽이 6천이하 신혼부부나 2자녀 생초는 7천까지 됩니다. 하지만 3년을 쓰고 복직하고 월급을 받으면 끝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힘들 수 있는데요. 제 지인은 아이를 2명 나서 연속으로 5년을 휴직을 했었기에 쉽게 가능했었습니다.

휴직을 할 때 남편 부인이 번갈아가면서 하는데 아무래도 한명의 배우자가 쭉 하게 되면 힘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3년 중에 중간에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안됩니다. 한명이 쭉 3년이상 휴직한 경우에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소득을 늘리고 싶다면?

기준에 들기 위해서 소득을 줄여야 하지만 반대로 소득을 늘리고 싶을때도 있는데요. 바로 DTI를 높게 측정받아서 대출 한도를 높일때는 소득을 늘려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dti는 연봉 대비 연간원리금 상환액으로 내가 연봉이 5000일때 연원리금을 3000만원 갚으면 3000/5000 = 60%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연봉이 6천이 되면 연원리금을 3600만원까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한도를 받을 수 있어서 한도를 늘리려면 소득을 6000만원 가까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소득을 늘리고 싶다면 위에 세번째 방법을 사용하면 높은 연봉을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 요구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높은 소득을 인정받아서 대출의 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딤돌 대출의 금리가 8월30일부터 0.3%씩 오른다고 합니다. 보금자리론의 일반형도 0.25%오르구요. 디딤돌 대출을 받을 분들은 빠르게 받는것 추천드리고 더 궁금한 내용은 댓글 달아주시고 본인의 상황에서 가능한지 궁금하시면 댓글로 상황 및 궁금증 남겨주세요.

디딤돌 대출 금리 인상 전 받는 방법(잔금일 언제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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