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청약]무주택 세대주란?(형제, 동거인 유주택)

무주택 세대주 개념을 등본상 모든 사람이 무주택인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형제, 자매는 유주택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형제, 자매, 동거인은 세대원이 아닙니다. 부모님이나 자식만 세대원이 됩니다.(주의 : 양도세상 세대주랑 개념 다름)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주의 정의

세대주란 주민등록상에서 가장 위에 등록된,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세대주가 무주택 상태일 때, 그 세대는 ‘무주택 세대’가 됩니다. 하지만 청약에서의 무주택 세대주는 조금 다른데요. 아래 노란색으로 줄쳐진 부분을 보시면 주민등록표 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어도 형제 자매 동거인 청약자와 동일 세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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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 자매나 사위, 동거인, 친척, 며느리가 유주택 이어도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보는 것이죠. 다만 나의 직계존속 즉, 아버지, 할아버지과 직계비속 즉 자녀만 나의 세대원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청약 무주택 세대주 개념

여기서 매우 중요한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양도세, 취득세상 세대주랑 주택 유무를 판단하는것이 매우 다른단것인데요. 양도세 취득세 같은 소득세법에서는 같은 등본상이면 형제도 포함되고 세대분리도 소득이 있어야지만 세대분리가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조건(청약시, 디딤돌대출시)

무주택 세대주는 세대주와 그 세대의 모든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때를 의미합니다. 즉,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까지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위의 유의사항과 같이 형제 자매 동거인 제외)

항목설명예외 및 주의사항
세대주 정의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형제, 자매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음
무주택
현황의 정의
세대원 전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디딤돌 대출
예외
디딤돌 대출에서 주민등록표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신청하는 대출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가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부양 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자가 신청 가능
예외로 인정되는 세대주–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자
– 만 19세 미만의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6개월이상)
– 만 30세 이상 단독 세대주
만 30세 미만의 기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세대합가 기간 불요

무주택 세대주 형제, 자매(청약,디딤돌)

형제, 자매의 주택 소유 여부

형제나 자매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무주택 세대주의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형제나 자매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와 청약 점수

형제나 자매의 주택 소유 여부는 청약 점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청약 점수는 주로 무주택 기간, 소득, 나이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핵심개념

누구인지?

  •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세대주와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와 세대주의 위아래(직계존비속만, 형제,자매,사촌,동거인(혼인신고전 예비 신랑 신부 배우자 아님))

누가 주택이 없어야 하는지?

  • 세대주와 세대원
  • (세대주와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위아래(직계존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달리할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신청자의 위아래(직계존비속)

이렇게 정리하면 무주택세대구 성원과 관련된 핵심 개념과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와 세대주 변경

세대분리의 조건

청약, 디딤돌 대출상

청약시 세대분리의 조건은 세대주이면 됩니다. 그냥 따로 직장때문에 나와서 사는 경우나, 소득이 없는 취준생, 대학생들도 세대주로 되어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대학생인데 청약이 되면 계약금의 경우에 부모님이 증여를 해주는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가고, 중도금 대출 역시 소득이 없어서 은행에서 거절이 됩니다. 다만 현금이 많은 부모님이 있는경우에는 증여세를 내고 대출없이 입주할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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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등)

세대분리를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중 하나는 세대원과의 거주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계를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조건 번호세대분리 가능 조건상세 설명
1만 30세 이상미성년자 제외, 기본적으로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어야 함
2만 30세 미만일 경우해당되지 않음
2-1배우자와의 이혼 또는 사망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가능
2-2중위소득 40%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만 19세 이상, 중위소득 40%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주택 및 토지를 유지 및 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함. 이부분때문에 법적으로 논쟁이 많은데요. 따로 거주하는것이 확인되며 모든 생활비 관리비를 따로 내는 등 경제적으로 정말 독립이 되어야 합니다.
2-3미성년자의 특별한 경우미성년자의 경우, 혼인을 하였거나 가족이 사망한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

세대주 변경 방법

세대주 변경은 주민센터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먼저 주민센터에서는 본인과 기존 세대주의 신분증 인감도장을 가지고 세대주 변경을 하시면 되고 두 분이 가시는것이 힘들면 주민등록정정신고서 작성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편한 방법은 아래 링크 통해서 정부24앱을 통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부24 세대주 변경 신청 바로가기>>

양도세,취득세의 세대와 청약, 디딤돌의 세대 차이

양도세 및 소득세법에서의 세대개념과 청약에서의 세대주는 큰차이가 있는데요. 양도세, 즉 비과세를 할때 1세대 1주택 혹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판단할때의 세대는 형제 자매를 포함합니다.

이게 먼소리인가 싶죠. 왜냐면 청약의 법령과 소득세법 법령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살고 있는 가족을 의미하고 그 범위는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가족입니다.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아닙니다. 즉, 배우자의 부모 자녀, 거주자의 형제자매 도 포함됩니다.

양도세 세대 범위

주민등록법상(청약, 디딤돌대출 시) 세대분리의 기준

일반적인 세대분리

주민등록법상 세대분리는 통상적으로 세대원 중 일부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가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던 취준생이 서울로 이사가면, 그 청년과 부모님의 세대는 주민등록법상으로 분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세대주의 지정

이때, 새로운 거주지에서 청년이 세대주로 등록할 수 있는지는 관할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여러 사람과 동거하거나 친척집에 거주하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소득세법상 세대분리의 기준

‘세대’의 정의

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는 세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 상황

그러나 30세 이상의 거주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세대’로 인정됩니다.

세대 분리의 판단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로 봅니다. 반대로 주소지가 같더라도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인정됩니다.

주민등록법과 소득세법의 차이점

주민등록법상으로는 부모님과 청년이 세대가 분리되었다고 보지만, 소득세법상으로는 청년이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였음을 증명할 수 없다면 세대가 분리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상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세대분리

주택이 여러 채인 부모님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자녀들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주소지를 이전하여 각각의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소득세법상 독립적으로 세대를 구성할 수 없거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자료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 3(1세대의 범위)

FAQ

  1. 무주택 세대주란 무엇인가요?
    • 세대주와 그 세대의 모든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때를 의미합니다.
  2. 형제나 자매의 주택 소유 여부는 청약에 영향을 미치나요?
    • 아니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세대분리는 어떻게 하나요?
    • 세대분리는 주민센터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4. 무주택 세대주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 주택청약 시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등 다양한 혜택과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세대주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세대주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가능합니다.
  6. 동거인으로 전입시 무주택 세대주로 일반 청약 되는지?
    • 안됩니다. 동거인은 세대주가 안됩니다. 다만 청약 조건이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다면 청약은 가능합니다.
  7. 소득세법 세대주와 주택 청약 세대주는 다릅니다.(무소득 취준생, 대학생 청약 가능)
    • 세법상에는 세대분리가 되려면 나이 소득 배우자 여부 등이 중요하지만 청약에서는 그냥 주민등록표에 등재여부로 판단됩니다. 그래도 무소득 취준생 대학생은 무주택 세대주로 되서 청약이 당첨되도 계약금 및 중도금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상 세대분리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 주택청약을 위한 세대분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 3호, 1600 – 1004(공공주택), 1644-7445(민영, 청약홈)에 전화 문의한 결과 입니다. 소득과 관계 없이 그냥 등본산 세대주면 됩니다.
    • 즉, 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 및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이고, 주택 청약에서의 1세대는 주민등록상에서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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