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보수교육센터
영양사 보수교육센터는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영양사들에게 보수교육과 위생교육을 제공합니다.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에서 이를 진행하며, 대상, 일정, 비용,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영양사 보수교육센터 위생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양사들은 국민영양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이를 주관하며, 최신 업무 관련 영양지식과 식품영양정보를 습득하여 국민영양개선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영양사 보수교육센터 위생교육 홈페이지에서는 보수교육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 제공뿐만 아니라 면허신고 등에 대한 안내도 제공합니다.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대상자, 프로그램, 면제대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kdaedu.or.kr입니다.
2023년 영양사법정 필수과정은 영양사 보수교육과 식품위생교육 2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 두 가지 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교육
영양사 보수교육센터 위생교육 홈페이지에서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영양사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개요, 대상 및 과정, 이용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개요
- 교육명: 2023년도 영양사 보수교육
- 실시기관: (사)대한영양사협회
- 대상: 보건소, 보건지소,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어린이급식소 관리지원센터 영양사
- 기간: 2023년 2월~12월
- 시간 및 비용: 6시간 / 35,000원
ㅇ 방법 (택 1)
- 블렌디드: 집합 3시간 + 온라인 3시간 또는 집합 3시간 + 인정프로그램 3시간 중 선택 (집합에서 필수1과목 + 선택 2과목 / 온라인에서 선택 3과목 이상)
- 온라인: 온라인 6시간 또는 온라인 3시간 + 인정프로그램 3시간 중 선택 (필수1과목 + 선택 5과목)
※ 인정프로그램: 학술프로그램, 논문, 교육자 등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영양사 보수교육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집합교육 일정 확인 및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ㅇ 신청 및 이수 방법
- 신청 절차: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보수교육 신청 – 블렌디드 또는 온라인 선택 – 가상계좌 받기 – 입금 – 수강 (집합교육 참석 또는 나의 학습방에서 온라인 수강)
- 이수증 출력: 6시간 모두 수강한 후, 홈페이지의 나의 학습방에서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연도 이수증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ㅇ 면제 신청
- 면제 대상: 군복무 중인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본인의 질병휴직, 출산·육아휴직, 장기해외 출장 등)
- 신청 방법: 사이트에 로그인 후, 면제신청 – 면제신청등록 – 증빙서류 첨부 – 등록
- 증빙 서류: 군복무 – 입영날짜가 기입된 병적증명서, 질병 및 출산·육아휴직 – ‘휴직기간 + 기관장 직인’이 명시된 휴직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장기해외출장 – 출장 확인서 또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영양사 보수교육과 관련된 신청 및 면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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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영양사 보수교육센터 위생교육 홈페이지에서는 집단급식소에서 종사하는 영양사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의 개요, 실시기관, 대상, 기간, 시간 및 비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개요
- 교육명: 2023년도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 실시기관: (사)대한영양사협회
- 대상: 집단급식소에서 종사하는 영양사(위탁급식영업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집단급식소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 포함)
- 기간: 2023년 2월~12월
- 시간 및 비용: 6시간 / 35,000원
- 미이수시 과태료: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60만 원
ㅇ 방법 (택 1)
- 블렌디드: 집합 3시간 + 온라인 3시간 (집합에서 필수 1과목 + 선택 2과목 / 온라인에서 선택 3과목 이상)
- 온라인: 온라인 6시간 또는 온라인 3시간 (필수 1과목 + 선택 5과목)
ㅇ 유예신청
- 대상: 교육 유예 사유로 이수가 어려운 경우(출산, 육아, 질병 등으로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휴직)
- 방법: 사이트에서 접속 및 로그인 후, 유예신청 – 유예신청등록 – 증빙서류 첨부 – 등록
- 증빙 서류: ‘휴직기간 + 기관장 직인’이 명시된 휴직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영양사 식품위생교육과 관련된 신청 및 유예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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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식품위생교육과 식품위생허가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식품위생교육은 영양사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식품위생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입니다. 반면, 식품위생허가증은 사업자에게 식품을 생산, 가공, 판매, 공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Q: 식품위생교육 이수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식품위생교육 이수증은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영양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입니다.
Q: 보수교육과 위생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보수교육은 영양사들의 전문 역량 유지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교육입니다. 식품위생교육은 영양사들이 식품을 관리하고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식품위생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입니다. 이 두 가지 교육을 모두 이수하여 자신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영양개선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영양사 보수교육센터와 관련된 정보와 위생교육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