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워크아웃,개인회생 차량유지 차이점

개인 워크아웃,개인회생을 할때 차량유지가 가능한지 궁금하신가요? 우선 2년이내 2천씨시 이상이면 워크아웃에서는 처분하라고 하고 개인회생은 담보만 없다면 상관없습니다. 자세한건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담보 대출과 개인 워크아웃 가능성

자동차 담보 대출의 경우을 할 경우 워크아웃에서 차량 담보대출을 빼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워크아웃 신청시 차량의 유지 입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주부, 무직 꿀팁)

만약 최근 2년 이내에 구입한 차량이고 2000cc 이상이라면, 담보로 맡긴 차량을 처분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라면 유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택시 운전이나 화물 운송 등 차량을 영업에 필요로 하거나, 그 외에도 지방에서 대중교통이 발전되지 않아 출퇴근에 차량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최근 2년 내에 구입한 차량이고 2000cc 이상이다. 신복위에서는 그 차를 처분해야지 접수시켜주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설사 그 차가 이제 2년 내에 구입한 차가 아니다. 이때 2년이라는 건 중고차 말하는 건 아니겠죠. 신차겠죠.

그 다음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청산가치 즉, 이 차가 현재 중고차 가격이 한 2,000만 원이고 담보가 천만 원 설정되어 있다. 그럼 한 1000만 원 정도 가치가 있잖아요. 이렇게 1,000만 원 이상 가치가 있으면 또 처분하고 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담보로 대출받았으니까는 상황 월 상환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월 상환금이 50만원 이상이 되면 또 처분하고 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만약 차량이 공동명의이고, 대표 이름이 배우자라면 지분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5 지분이 있는 경우 담보 대출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각 명의에 대한 월 상환금을 고려해야 해서, 상환금이 한 쪽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 렌트카 사용 중 차량 인수(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장기 렌트카를 사용하다가 개인워크아웃 접수 시점에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 차량을 인수한 경우에는 또 다른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차량 인수 후 1년 이내라면, 개인워크아웃시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이마저도 그 차량이 생계에 필수적인지 여부를 소명하면 유지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부채만 없다면 가능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차량 유지

시각장애인을 위해 운전을 하는 가족이 남아있고, 필요한 차량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필요한 차량으로 인정받아 유지를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상담 사례를 보면은 어떤 상담원은 차를 팔고 하여라 그래야 접수를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또 다시 다른 상담사한테 상담을 했더니 그 상담사는 받아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이 차가 좀 필요하다 라든지 이런 걸 말씀을 잘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유지를 허용해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외제차 같은 경우 오래된 차라도 조금 다른데요.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워크아웃 자동차 소유(외제차)

압류 상황에서의 차량 유지

검색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압류 단계에 이르르면 차량의 가치 여부에 따라 압류 범위가 결정됩니다.

결과적으로 차량 은행 대출 등의 금융 상품을 활용하면서도 차량을 유지하려면, 상황과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전문가와의 상담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FAQs (자주 묻는 질문)

Q: 부채를 줄이기 위해 개인워크아웃을 계획하고 있는데, 차량도 처분해야 하나요?
A: 대체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단, 차가 생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할 경우 유지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Q: 차량이 공동명의인 경우 처분해야 하나요?
A: 지분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분을 고려한 담보 규정 및 상환금 액수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렌트카를 운영 중이며 접수 시점에 차량을 인수했습니다. 이 경우 차량을 처분해야 하나요?
A: 대부분 1년 이내에 인수한 차량의 경우 고려해 처분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차량이 생계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유지가 가능하다.

본 글은 단지 일반적인 조언을 제공하며, 개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관한 문제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적절한 법률 고문에게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