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전 채무조정 지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융 전문가 입니다.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부에서 신용 저하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신속채무조정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 연체전이면서 앞으로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이 제도를 통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제도 프로그램 이해하기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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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 채무자 조건 | 1.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2.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3.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원금의 30% 이하 |
연체 상태가 아닌 경우의 조건 | 1.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2. 90일 이상 입원치료 필요 진단 3.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4. 5일 이상 연체 횟수 3회 이상 5. 재난 또는 긴급상황 인정 |
채무조정 대상 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
채무조정 제외 사항 | 1.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의 합의로 상환조건 변경 채무 2.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 제한되는 채무 (예: 정책자금대출) 3. 기타 채무조정 제한되는 채무 |
신속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상환기간을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그 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상환기간이 연장되면 원리금이 줄어들어서 대출을 더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되서 대환대출 쪽으로 마음이 기우셨다면 아래 대환대출과 개인회생 비교하는 글 참고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환대출은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상환 유예
상환 중인 대출에 대해 6개월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 연 15% 이자율까지 상환 유예가 가능하며, 이 시간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가 필요한 경우에는 콜센터나 지부로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은 부동의 안나고 미납하시는 것보다는 적어도 10%정도는 그래도 어느정도 갚아서 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갚을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게 상담사 분들 통해서 하는거라 어느 정도 의지가 반영됩니다.
채무감면
연체이자의 감면을 통해 채무자는 높은 이자 부담을 줄이고, 원금에 집중하여 갚아 나갈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방법
채무조정을 위한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합니다. 정확한 서류 제출은 매우 중요하므로 주요 자격 확인 서류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링크로 이동하셔서 상담사(1600-5500)에게 상담 받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혹은 직접 지부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란?
금리 상승으로 대출에 문제가 생긴 분들을 위해서 최근 24년 4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례제도가 있는데요. 원금도 감면해주니 꼭 참고해보세요.
FAQs(자주 묻는 질문)
Q:상환 유예를 받으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나요?
A: “신속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신용 저하없이 이용 가능한 제도로, 상환 기간 동안의 신용등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채무조정 이후 해야될 일 3가지(공공정보, 단기연체남음일수, 주거래 변경)
Q: 제출 서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A: 제출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며, 불확실 시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분류 | 서류명 | 상세 내용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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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 1. 급여명세서 사본 2.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4.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1년 이상/전년도 |
일용직 등: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자영업자: | 1. 사업자등록증명원 2. 소득금액증명원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4.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
기타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 확인 서류: |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휴직확인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 1개월 이내 |
여러분의 금융 전문가로서 항상 여러분의 금융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다음에도 다양한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