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특별자금 신청대상
재도전특별자금은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입니다. 아래의 3가지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창업 준비단계에 있는 소상공인: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창업 초기단계에 있는 소상공인: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이면서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하고,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하며 폐업기업의 매출실적을 보유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성실상환 소상공인: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이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신용회복위원회를 말합니다. ‘성실상환 소상공인’이란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이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완료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상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을 수료한 경우입니다.
이번에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거나 업종전환을 한 소상공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조건
재도전특별자금의 대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한도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연 3%로 매우 낮습니다. 게다가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추후에 기준금리 등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이용하는 동안 연 3%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5년이며 상환방법은 2년 거치 후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따라서 대출초기 2년 동안은 매월 이자만 상환하다가 나머지 3년 동안은 매월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도 분할하여 함께 상환해야 합니다. 이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서 대출기간 중에 여유자금이 생기면 언제든지 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방식
재도전특별자금은 민간은행에서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출을 신청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심사 후 직접 대출을 실행하여 자금을 빌려줍니다.
재도전특별자금 신청방법
개인사업자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전자약정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출약정은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가능합니다.
결론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유의사항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직원 윤리규정에 의거 대출신청기업이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대출지원이 제외되며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재도전특별자금은 제3자의 조력 없이도 신청할 수 있도록 공단 홈페이지에 제출서류 작성방법을 게시하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재도전특별자금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수령을 사유로 접근하는 불법브로커는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대출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 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하고 향후 대출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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