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무이자로 최대 5,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현재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 중인 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을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1. 지원대상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지원대상은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만화방, PC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자
-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중인 자
2. 지원대상 상세조건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아래의 상세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3억 6,100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공공임대) 또는 지자체의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민간임대)를 받은 자
3. 대출 대상주택(지원대상 주택)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전용 면적 85㎡ 이하 (단, 1인 가구는 전용 면적 60㎡ 이하)
4.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며, 금리는 무이자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임차보증금 1,000만원 + 월세 30만원”에 거주하고 있던 분은 무이자로 5,000만원을 대출받아 “임차보증금 6,000만원 + 월세 30만원” 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비도 실비 범위 내에서 최대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2년이며, 연장 계약 시 2년 단위로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의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입니다. 매월 이자만을 납부하다가 대출 만기 시 원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으므로 대출 만기 이전에 원금을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6. 대출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대출 신청은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취급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취급은행은 전국 대출취급 은행과 지역 대출취급 은행으로 나뉩니다. 대출 신청은 2023년 4월 10일부터 가능하며, 단 2023년은 5,000호만 지원하므로 기금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7. 필요서류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 발급)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확인서
- 기타 대출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
자세한 대출 서류는 대출 취급 은행에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유의사항
본 대출을 취득한 후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본 대출상품은 전체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비주택거주자(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보증금’ 지원을 받은 분들은 본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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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www.nhuf, moli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s)
Q: 무주택이지만 쪽방, 고시원, 반지하에서 거주 중인데 이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 중인 분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원한 주택의 보증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A: 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본 대출금은 소개되었던 위법계약해지권 대상이 아니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환 계획을 세우고 정해진 기일에 원금을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Q: 대출은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출 신청은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취급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취급은행은 전국 대출취급은행과 지역 대출취급은행으로 나뉘며, 신청은 2023년 4월 10일부터 가능합니다.
Q: 대출한도가 최대 얼마인가요?
A: 대출한도는 최대 5,000만원입니다.
Q: 대출금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A: 대출금 이자율은 무이자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이자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Q: 대출 상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대출 상환기간은 2년이며, 연장 계약 시 2년 단위로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